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당초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회장이 해당 주식을 실질 소유하면서 악의적인 동기 하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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