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용할 수 없어"…관세청,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2-03 15:53   수정 2021-02-03 16:06


사람의 몸을 본따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얼돌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연예인 등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리얼돌의 허용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만큼 수입을 막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역 세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막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도 김포공항 세관이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보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달 14일 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사가 수입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관세청의 조치는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리얼돌의 국내 유통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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