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이노와이즈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계약을 허가했다. 거래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규모는 305억원이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이 오는 4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M&A를 마무리해야 한다.
매수자인 윈포시스 컨소시엄은 자동 검사장비 제조업체 윈포시스 외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하베스트프라이빗에쿼티(하베스트PE)와 네오스타 투자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인수자를 확보한 이노와이즈는 추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구한 뒤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예정이다.
이노와이즈는 1985년 설립된 화신테크가 이름을 바꾼 회사다. 지난해 2월 화신테크는 기존 주력 사업이던 자동차 부품업의 실적이 부진하자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로 바이오 기업인 이노와이즈코리아가 최대주주에 올라섰으며,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은 15.76%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받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54억원에 69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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