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법, 국민 생명 위한 것…北 대화 나서길"

입력 2021-02-03 17:19   수정 2021-02-03 17:20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3일 외신 대상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미중 평화·협력의 계기가 될 것"
이인영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일부의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훈련이 남북 간 갈등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인영 장관은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군사훈련과 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인도 협력 등의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포함해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와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 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를 언급하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그즈음 주변국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면서 "올해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한반도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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