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월 정기 주총을 여는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주총 개최일로부터 1주 전까지 2020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상장사들은 정기 주총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와 경영진 현황, 배당 등 중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아 공시해왔다. 그러나 작년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 소집공고에 사업보고서가 필수 서류가 됐다. 주주들이 주총에 들어가기 전 회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 상법 시행령이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총 전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총 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경영진 현황, 배당 등 중요 사항이 미확정인 상태로 담기게 됐다. 상장사들은 주총 이후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사업보고서로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변화된 환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려면 우선 외부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가 확정돼야 해 일정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당국과 함께 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실공시 등 혼선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을 포함해 모두 2351개사에 이른다. 이들 모두가 주총 후 한꺼번에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낼 경우 자칫 공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와 경영진 현황, 배당 등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사업보고서에 선반영해 공시하고, 주총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정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 등으로 결과가 달라지면 즉시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2029개사 중 340개사(16.8%)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부족 등 이유로 안건이 부결됐다. 일부 안건의 수정 의결 등을 감안하면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하게 될 상장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말 상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시행돼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주총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건 통과가 쉽지 않아 정정공시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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