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 판매한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무허가 식용견 사육장을 운영, 다른 개들 앞에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경찰은 '뜬 장'에 개 80여마리를 가둬 둔 약 1800㎡ 규모의 사육장을 확인했다.
이 사육장의 뜬 장 아래에는 개들의 대소변과 죽인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사체 5구까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봉과 소각로가 발견됐고, 이에 대해 A씨는 "개를 불 태워 도살하기 위해 갖춰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배설물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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