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위장전입 인정…"자녀 초등학교 배정 위해"

입력 2021-02-03 19:02   수정 2021-02-03 19:03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 '위장전입' 항목을 후보자에게 그대로 서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의 이유로 정 후보자는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닌 곳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였다.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립초가 당시 주소지에 따라 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의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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