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수출입법 위반'…15일까지 구금

입력 2021-02-03 19:52   수정 2021-02-03 19:53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사진)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은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다. 이 무선장치가 불법으로 수입됐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도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 수치가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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