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前비서 "류호정과 '대화 금지' 지시…권위적 모습 충격"

입력 2021-02-04 19:01   수정 2021-02-04 20:28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전직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전직 수행비서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이라고 규정했다.

당사자인 전직 수행비서 A씨는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류호정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류호정 의원 차량을 운전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용 채팅이었다. 류호정 의원이 도착하기 직전 알려달라고 해서 정차 중 일정을 공유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류 의원에게 설명했지만 '핑계 대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의원실 관계자가 류 의원과 직접 말하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만 말하라고 지시해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쌓였던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류 의원과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보통 3~4시간 자고 출근하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정차 중 SNS를 한 번 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이 수차례 면직 통보하면서 기회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류 의원이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간 적은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당신 해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다"며 "그런 말을 누가 정식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이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 후로도 제가 지각이 잦아서 해고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면서 "저는 의원 일정에 맞춰 출퇴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 없다. 제 기억에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질책을 받은 후로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새벽에 퇴근하고 오전 일찍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주4일 근무를 보장해줬다는 류호정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주4일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주5일 출근을 요구했다. 왜 주4일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공식 근로조건이 아니라 '배려'였다고 하더라. 이후 저는 주5일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보좌진은 대부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지켜졌지만 의원을 24시간 수행해야 하는 수행비서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하자 의원실 관계자가 '당신 진짜 갑질 안 당해봤느냐'고 하더라.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운전 업무 중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이 길어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한 번은 의원실 관계자가 노상주차 하라고 지시해 따랐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것도 다 내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해본 적도 있는데 일반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강했다. 주2회 정도는 류 의원이 저녁 식사 약속이나 술자리가 있었다"면서 "본인이 끝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기 시켰다. 의원이 된 후 권위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는 차 안에서 6~7시간씩 대기해야 했다. 그러니 3~4시간 자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고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이 아닌가"라며 "류 의원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류호정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원이었던 전 비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습니다. 오해와 감정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당내 문제였습니다.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힌 며칠 동안 “사건을 키워서 도움 될 게 없지 않냐”라는 조언에 그대로 따른 이유입니다. 어쨌든 저의 불찰이기도 했습니다.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습니다.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도 의원실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입니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직 사유를 몇 가지만 밝힙니다.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입니다.

먼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합니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습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도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안 될 자세였습니다. ‘업무상 성향 차이’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입니다.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면직 통보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통보는 10월 14일입니다. 사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해고사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면직 합의’라는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스스로 면직을 인정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회 관례상 구직 기간의 보장, 의원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11월 30일을 면직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날짜에 맞추어 새 수행비서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전 비서는 다시 12월 20일까지 면직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해당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저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였기에, 세 아이의 엄마였기에 냉정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닌 결과입니다. 면직 일자는 12월 22일입니다.

전 비서는 어제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입니다.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전 비서 혼자서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겠지만, 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습니다.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즐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렇게 늘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다고 믿은 저의 오판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부당이나 부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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