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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