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 이번 수사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에서, 장관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른바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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