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헌정사 첫 '법관 탄핵' 통과시켰다

입력 2021-02-04 17:40   수정 2021-02-05 00:42

헌정 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인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02표였고, 기권이 3표, 무효가 4표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도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고, 지난달 28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를 승인하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여섯 차례 위헌임이 적시돼 탄핵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적’ 명시는 일곱 차례였다”며 “판결문 귀퉁이에 들어 있는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꼬투리 잡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법관을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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