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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