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가격리 위반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송구한 마음"

입력 2021-02-04 15:27   수정 2021-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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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된 것과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강화된 자가격리 개선대책 공개할 것"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4일 "(이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지자체의 대응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자가격리 수칙 수행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해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방역당국으로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동거하는 사람과 접촉 내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아예 시설격리를 더 활용하는 방안 등 많은 의견들이 있다. (시설격리 활용은) 전체적인 자원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 조만간 더 강화된 대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도 자가격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일 이후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작년 10월부터 누적 건수가 39건으로 늘었다. 이중 영국발 변이는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는 5건이다.

신규 5건 중 4건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경남 양산 2명, 김해 1명, 전남 나주 1명이다. 이들 4명 모두 지난달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총 38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감염' 관련 사례다.

지난해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지표환자)이 자가격리하던 집에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대본은 입국자 자가격리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격리 중 가족이나 이웃에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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