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조 씨가 지원한 한일병원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이었다.
한일병원은 3일 면접을 실시했고,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을 반영해 이날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측은 합격자 공지란에 "합격자들에게 합격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고 안내했다.
조국 전 장관은 딸 관련 보도와 관련해 3일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한일병원장을 상대로 한 공문에서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이를 전제로 조민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판결문을 인용했다.
이어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라며 "부산대학교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귀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면서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의 국시 합격 소식은 지난달 15일 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우클렐레를 치는 모습의 사진에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적인 이미지 댓글이 달리며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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