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4억 넘게 줄었다…법원 "말 소유권자는 최순실"

입력 2021-02-04 15:55   수정 2021-02-04 16:00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증여세 6000만원으로 줄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4억9028만5330원 중 4억2990만1118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전체 금액 중 1억70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2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최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들이다.

이에 정씨는 말 소유권이 어머니인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무상으로 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정씨는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자신이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말에 대해서는 최씨가 정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3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최서원씨가 부담했고, 당시 15∼16세에 불과했던 정씨를 위해 총 5억원이 넘는 동산을 사들이면서 자녀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인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