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마련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전체 매출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비용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5일부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한국의 수소경제 경쟁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시장 점유율 82%)를 유지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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