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국(최대 징역 20년)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닌지.
“지난해까지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말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물론 홍콩(2년 이하 징역), 독일·일본(벌금·과태료만 부과)보다 강한 수준이다.”
-대차주식 상환만기·증거금이 없어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던데.
“주식 대차거래에서 상환 만기는 사인(私人) 간 합의로 정해진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 적용되는 국제 대차거래 표준약관에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또 대차거래 시 대여자에 빌리고자 하는 주식 가치 이상의 담보(증거금)를 제공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 공시의무 등 규제가 약하다는데.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매도 호가 제한 규정),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종목별 잔액 공시 규제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공매도 규모를 종목별 잔액만 공시한다.”
-‘T(거래일)+2일 결제’ 방식이 무차입 공매도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주식 거래대금 결제를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한다. 외국인의 원활한 결제를 돕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 시차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공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수량(주식 차입 여부)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다. 주식 대차거래는 ‘사인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데, 매일 560만 건에 달하는 모든 매도 주문에 결제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미국도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체계 구축을 검토하다 포기했다.”
-공매도를 금지해도 국내 증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모두 허용되는 제도다. MSCI와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국가별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이들 지수를 따라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원 이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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