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피하고자 사표를 받지 않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탄핵 발언’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무조건 잡아떼다가 나중에 증거(녹취록)가 나오니 말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 수장이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임 부장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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