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입력 2021-02-05 09:13   수정 2021-02-05 09:18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