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과정에 지원해 1차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4일 합격자를 발표하면서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 했다. 한일병원은 조씨의 지원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일병원은 과거에는 인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병원 측이 조민씨를 보호하려 합격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라 조민씨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의 부인은 한일병원에서 진료지원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 인턴 모집인원은 3명이었고 지원자도 3명이었다. 병원 발표에 따르면 지원 3명이 모두 합격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도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조민씨가 NMC에 응시했을 당시에는 NMC에서 조민씨가 평소 지망했다고 알려진 피부과의 레지던트 정원이 이례적으로 늘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최서원(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씨를 실명 비판했던 사례와 비교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담고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표창장 위조 등의 문제로 애초부터 무효"라며 "현재 병원 인턴에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무효를 자격 있다고 하는 것이니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사회적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느냐. 본인의 부인이자 조민의 모친 정경심씨가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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