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 울산 등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계약 수정 사항이 등재됐지만, 매매 계약이 중복으로 기재돼 단순히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는 지난해 101건의 실거래가 등재됐다. 이 중 계약이 수정된 사례는 지난해 7~8월 거래된 전용면적 76㎡(19억5000만원)와 전용 76㎡(17억9500만원) 두 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된 매매 계약이 같은 날 두 건 기재돼 한 건을 삭제한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거래가 올라와 하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작년 매매계약 23건 중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71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중복 게재된 4건을 제외하고 전부 정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기준 20억원을 넘어선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은 작년 전체 거래 30건 중 2건이 수정됐다. 지난해 8월 전용 84㎡가 19억원에 거래된 뒤 3개월이 지난 11월 계약이 해제됐다.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주택형이 18억9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나머지 한 건은 중복 게재로 정정된 경우다.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방광역시도 서울과 비슷했다. 지난해 세종에서 전용 84㎡기준으로 10억원을 처음 기록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는 작년 매매계약 36건 중 1건만 계약이 취소됐다. 지난해 전용 84㎡ 기준으로 4억원이 상승한 울산 남구 문수로 아이파크 1, 2단지는 작년에 83건이 매매됐다. 이 중 계약 취소는 없었다. 중복 등록으로 인한 단순 수정은 5건으로 집계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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