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군포=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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