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9개월여 만에 마련한 2019~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5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58%의 반대로 부결, 무산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9년 5월31일 법인 분할(물적 분할) 갈등 후유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적 분할 이후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노사가 해를 두 번이나 넘기며 교섭을 끌어왔지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조합원 요구를 충복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0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투쟁한 것에 비해 교섭 결과가 부족하다고 조합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이 그 동안 지속했던 물적 분할 갈등을 봉합하는 의미가 컸던 만큼, 위로금 지급을 바라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노조 게시판에는 잠정 합의 직후부터 투표 전까지 분할 위로금을 언급하며 부결을 주장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물적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했다가 감봉, 출근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1400여명에 대한 '서류상 징계'가 유지되는 것도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1400여명은 전체 조합원 7400여명의 20%에 가까운 인원이다.
이와 관련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각종 성과급과 연월차 상 불이익을 없애는데 합의했지만 인사 시스템 상 '징계자' 처분 자체를 되돌리는 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는 설 연휴 전 타결을 목표로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부결로 결론나면서 임단협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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