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한다고 합니다. 작년 공급실적 대비 60%나 늘어난 수치죠.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되는 등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 목표치를 이렇게 높게 잡은 건 최근의 전세난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럼 정말 이는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또 어떤 부문에 얼마나 공급될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입임대 개념부터 살펴봐야 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주택형태는 대부분 빌라,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기도 하죠.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가구로 나뉩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됩니다.
바뀐 제도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또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습니다.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습니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가구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 공급됩니다. 이외에 다자녀는 1500가구, 일반은 1만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공급량이 예년보다 많다는 점은 수요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지만 무리하게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부디 정부가 강조한대로 경쟁력 있는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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