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들에게 612억 배상하라"

입력 2021-02-07 16:06   수정 2021-02-07 16:11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612억여원이 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해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년~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두 재판부는 "고재호, 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은 원고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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