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구주는 물론이고 가구원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달부터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돼 민간분양의 경우 맞벌이 부부합산 월 소득 최고 세전 888만원(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외벌이 월 778만원(140%)까지 특공 대상이 된다. 공공분양은 맞벌이 월 소득 778만원(140%), 외벌이 월 소득 722만원(130%)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단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요건이 완화돼 민간분양은 월 소득 888만원(160%), 공공분양은 월 722만원(130%)까지 도전할 수 있다.
두 유형은 각각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 자녀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이 더 유리하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3점이고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등이다. 수도권 내 웬만한 공공분양은 11~12점이 커트라인이다. 민간분양은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고,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진행한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다. 가점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 다만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고가점자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통상 2자녀 이상인 경우, 가점 11점 이상 고가점자들에게 신혼부부 특공을 권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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