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맥주, 세븐브로이 등 수제맥주 회사들은 주세 개편으로 크게 성장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가격(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종량세)로 바뀌면서 국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회 측은 “극소수 업체만 세제 개편의 덕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판로를 못 찾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이달 초 중소형 수제맥주 회사 41곳의 지난해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0%까지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23곳은 직원 무급휴가를 돌리거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24곳은 부가세 등 세금을 낼 여력조차 없어 ‘세금 유예’ 신청을 냈다.
김진만 한국수제맥주협회 사무장은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회사들과 협업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양조장들은 주요 판로인 외식 매장이 저녁 9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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