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그는 친족들이 갖고 있는 동주 등 납품업체 9개사와 외삼촌, 처남 등 친족 23명의 존재도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CC가 정 회장의 차명 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의 존재를 숨겨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KCC가 이를 통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와 관련한 각종 규제망에서 벗어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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