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친족 관련자료 누락"…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檢 고발

입력 2021-02-08 17:49   수정 2021-02-09 01:05

정몽진 KCC 회장이 자신이 실제 지배하고 있는 차명 회사와 친족들이 보유한 협력업체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그는 친족들이 갖고 있는 동주 등 납품업체 9개사와 외삼촌, 처남 등 친족 23명의 존재도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CC가 정 회장의 차명 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의 존재를 숨겨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KCC가 이를 통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와 관련한 각종 규제망에서 벗어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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