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 끓는 청춘'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6월30일 이씨는 영화제작사 A사에 시나리오 각본에 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사는 이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8년 2월께 다른 영화사 B사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각본에 대한 권리를 A사에 양도해놓고 다른 영화사와도 계약한 것이다.
B사가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A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두고 A사와 B사 간 분쟁이 생기자 B사는 이씨에게 항의했고, 이씨는 자신이 시나리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A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2014년 6월 이씨와 작성한 각본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이씨는 2018년 9월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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