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 순경 등 충복 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빌라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승진 축하 겸 팀원 간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로부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경위 조사 등 감찰에 나섰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