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입력 2021-02-08 15:03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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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오는 6월까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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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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