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고발…"차명회사 누락해 대기업집단서 제외"

입력 2021-02-08 14:15   수정 2021-02-08 14:16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KCC 정 회장을 지정자료 고의 누락 및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후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에 대한 자료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당시 KCC는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보고 대상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도 피해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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