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변호인 5명과 함께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6시간이 넘은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문을 받기 전 법원 후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라면서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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