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중서 씨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다. 매달 30만원씩 납입해 곧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자금을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ISA 최초 도입 시 의무 납입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최근 부쩍 늘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원래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ISA 계좌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즉 이미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수령 시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됐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간기간 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연금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 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것이다.
이 둘은 투자 가능한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IRP가 더 다양하다. 일반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연금저축도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랩어카운트, MP보험 등은 IRP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도 비교해봐야 한다. IRP는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부 수수료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없다.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경우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윤치선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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