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회사·임직원 사칭 불법브로커에 강력 대응"

입력 2021-02-09 15:55   수정 2021-02-09 15:56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상장 브로커에 강력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최근 자사 임직원을 사칭해 상장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프로젝트 재단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주로 △거래소 임직원 사칭 △거래소 공식 이메일과 유사 주소 사용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빗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라며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빗썸 이메일을 위조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공식 이메일에서만 상장 신청과 협의를 진행하며, 텔레그램·링크드인 등 SNS를 통해서는 일체 상장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회신 메일을 보내 발신자가 빗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증금, 보안 감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상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 재단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마케팅(에어드랍 등)용 가상자산을 전달받아 전량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 경우 마케팅용 가상자산을 빗썸에 전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장 재단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비정상적 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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