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벽으로 착각"…크루즈서 18개월 손녀 떨어뜨려 사망사고

입력 2021-02-10 09:34   수정 2021-02-10 09:35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가족 여행을 하다 생후 18개월 된 손녀딸을 실수로 11층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미국 남성이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언론은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법무당국 발표를 인용, 2019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있던 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아기 추락 사망사건의 피고인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현지 법원이 보호관찰 3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는 애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거주지 인디애나주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작년 10월 유죄를 인정했다.

사고 당시 아넬로는 유람선 11층 어린이 물놀이 구역 인근에서 손녀 클로이를 유리창 앞 난간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유리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여서 벌어진 참사라는 게 아넬로의 주장이다. 아넬로 측은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기 부모는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