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거주지에서 붙잡아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충남 모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A씨는 공유차량서비스 쏘카에서 빌린 차를 타고 충남까지 가 B양을 만나 경기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B양 실종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 남성은 7일 경기도 모처에서 B양을 내려주며 "너희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질 때는 휴대전화를 뺏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편 A씨가 이동할 때 이용한 쏘카 측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이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아동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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