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연금 각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의원 개인당 매달 7만7300원씩 올해 총 92만7600원을 내놓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니 모금액은 2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지라지만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올해 연봉을 0.6% 올린 국회입니다. 연봉을 동결했으면 될 일을 굳이 올리더니, 올해 상승분인 92만7600원을 다달이 쪼개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면서 생색은 의원들이 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원입니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명목으로 된 수당과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 4500만원이 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경우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군인·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이나 연구보조비 등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분류돼 비과세인데, 국회의원의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백만원의 세금 혜택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를 'K양극화'라고 규정하며 기업과 개인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범여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앞서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자진해 임금을 깎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일본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반일(反日)이 민주당의 기조라지만, 이런 건 일본으로부터 좀 배워도 되지 않을까요?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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