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17시간…고용부 공무원, 출근 1주 만에 극단 선택

입력 2021-02-10 14:08   수정 2021-02-10 14:15


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이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52시간제 근무' 주무부처인 만큼 더욱 파장이 예상된다.
아파트 주거지서 투신…경찰 "사망 경위 수사 중"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1층에서 고용부 신입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출근 직후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고용센터로 발령돼 재택교육을 받다 이달 1일 첫 출근한 신입 공무원(9급)으로 확인됐다.

7일까지 한 주간 근무한 A씨는 국민취업제도 상담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A씨의 초과근무는 17시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업무와 관련해 물어보고 싶어도 직원들이 다들 바빠서 물어볼 수 없어 힘들다. 사무실에 캐비닛이 없어 서류를 보관할 곳도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택인 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에 유서 형태의 메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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