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표된 대책이 속속 시행되는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도 정부는 일찌감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공급방안을 담은 ‘2·4 대책’이다. 공공 주도 개발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에도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거나 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아파트 입주 전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도 올해 1월부터 강화됐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법 개정 동향을 챙겨야 한다.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1·2차 정밀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는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 내에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그 외 주택은 현금청산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반기 두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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