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따라 SK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의 공급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일시 허용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은 4년간 ,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 부품은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 SK가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SK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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