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매매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적어야

입력 2021-02-13 09:05   수정 2021-02-14 10:00

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됐다. 매수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싶어도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곤란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 이번 시행규칙을 두고 '홍남기 방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하면서 변경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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