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라는 글을 벽에 적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로 협박했다.
참다못한 조혜연 9단은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후 앙심을 품고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조혜연 9단을 거듭 협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스토킹 범죄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보인다"면서 "2019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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