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신용대출 연 3.87%,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연 2.75%.’ 하나은행이 고시한 직군별 신용대출 최저 금리다. 하나은행뿐만이 아니다. 신한·우리은행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도 직장인 신용대출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금융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신용대출 최저 금리(고시 기준)는 대부분 직장인 전용 대출 최저 금리보다 높았다. 이들 은행 전문직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2.23~3.87%였고, 직장인 대출 최저 금리는 연 1.92~2.89%였다. 신한은행의 전문직 대출 최저 금리는 연 2.61%로, 직장인 대출 최저 금리(연 1.92%)보다 0.7%포인트가량 높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도 각각 연 3.87%와 2.96%로,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금리(각 연 2.75%, 2.53%)와 차이가 있었다. 농협은행에서는 두 직군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연 2.23%로 같았고, 국민은행에서만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가 연 2.62%로 직장인 신용 대출 최저금리(연 2.89%)보다 소폭 낮았다.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직장인 대출보다 대부분 더 높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상환 능력이 우수한 전문직에 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보장해왔다. 최저 금리 기준으로 전문직 대출 금리가 일반 직장인보다 0.1~0.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고소득·고신용자 대출부터 규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은행마다 3억~5억원가량이었던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2억~3억원 수준으로 내렸고, 최저 금리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시된 최저 금리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량 고객에 대한 우대 조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저신용자의 금융 문턱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다음달까지인 서민·자영업자 대출 원금·이자 유예 조치는 6개월간 한 차례 더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기업을 위해 신용등급 체계를 조정해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재해를 입은 차주에게는 민간 은행의 신용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가 사실상 개별 차주에 대한 ‘금리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국내 금융회사가 점차 식물화, 정치화되고 있다”며 “의사 결정은 정부가 하고 그 책임은 은행이 지는 형태의 대책이 이어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대훈/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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