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작년 2월 내린 SK의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SK가 LG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LG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2019년 4월 LG가 SK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SK는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의 가동도 불투명해졌다. ITC는 SK가 기존에 수주한 포드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배터리는 2년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다. LG는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는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ITC 결정의 효력은 60일 이후 발생한다. 이 기간 두 회사는 ITC의 결정을 두고 협의할 수 있으며, 보상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양측 고위층은 협상을 위해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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