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금태섭 '제3지대' TV토론 왜 결렬됐나 [팩트체크]

입력 2021-02-15 09:04   수정 2021-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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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15일 진행하려 했던 '제3지대 단일화 1차 TV토론'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지난 9일 TV토론을 15일, 25일 두 차례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실무협상의 진척이 더딘 것은 △주관 방송사 선정 △토론 방식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유권해석 두고 갈리는 두 후보
특히 토론 방식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있었지만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TV토론은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두 후보 측에 전달했다.

금태섭 예비후보는 직접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0년 전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TV토론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4일 "선관위 사례는 20년 전 사례다"라며 "(당시는) 지상파밖에 없던 시절이고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캠프에서 입장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기존 유권해석 아래 TV토론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토론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금태섭 예비후보의 주장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범법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TV토론과 함께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토론 형식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었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은?
그렇다면 선관위가 두 후보 측에 보낸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무엇일까.

두 후보 측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후보 간 토론은 단 '1회'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토론회와는 별개로 당 대 당, 공식 후보 대 후보 간의 TV토론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이는 선관위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이 한 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공정 보도 의무가 있으니 단일화 후보 토론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해 허용하고, 두 번 이상 할 경우에는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도 주관 방송사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두 후보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예비후보 측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태섭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TV토론이 단 한 차례만 진행이 가능할 경우 2차 단일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측,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함께 선관위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단 한차례 TV토론 제한으로 2차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TV토론을 못하더라도 금태섭 예비후보와의 토론에 나설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번 TV토론 카드를 이번에 쓰면 다음(토론)은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TV토론에 못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카드를 쓰겠다고 양보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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