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달부터 추진 중이다.
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9~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에 열릴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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