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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