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기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된 충전구역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된다. 또 완속 충전구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된 전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4219곳 중 시가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43곳(1%)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가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제정된 법과 시행령을 따르다 보니 전용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문을 보내고 계도하는 수준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완속 충전구역에서 충전 완료 후 차를 빼지 않고 1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 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구역은 주로 야간 수면시간에 사용된다는 게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의 단속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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